“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28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거부된 후 내놓은 논평의 제목이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8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퇴근하라”며 문을 꼭 걸어 닫은 채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법원행정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법원노조는 29일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향후 단체교섭(51개 항목) 성사를 위한 7000여 조합원의 희망을 거절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노조는 엄연히 노동조합으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데 단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법원행정처장이 우리를 만나지 못할 사유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현재의 공무원노동조합탄압(특별)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최소한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법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조합원 1,500∼2,000명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근로조건 개선 ▲승진적체 해소 ▲수당인상요구 등은 할 수 없게 된다”고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법원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기관측에서 해줄 의무가 없고, 하위직의 요구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서명운동이나 리본 달기, 법원행정처 항의 방문 등 아주 기초적인 행동을 하면 단체행동으로 간주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법원노조는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의 신분인 법원행정처장이 공무원노조의 목줄을 죌 공무원노조탄압법을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법원노조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것이 7,000여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말라고 추천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처장의 위치는 국민과 법원가족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해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윤목 행정관리실장도 겨냥했다. 법원노조는 “최윤목 행정관리실장은 중간에서 면담거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 실장은 자신이 노사관계에 있어 사(기관)측의 책임자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일반직의 권익향상을 막는 일반직 수장이 되어선 안 됨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원노조는 끝으로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면담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역사적 평가는 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계속 면담을 거부하고, 법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법원행정처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8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퇴근하라”며 문을 꼭 걸어 닫은 채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법원행정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법원노조는 29일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향후 단체교섭(51개 항목) 성사를 위한 7000여 조합원의 희망을 거절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노조는 엄연히 노동조합으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데 단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법원행정처장이 우리를 만나지 못할 사유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현재의 공무원노동조합탄압(특별)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최소한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법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조합원 1,500∼2,000명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근로조건 개선 ▲승진적체 해소 ▲수당인상요구 등은 할 수 없게 된다”고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법원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기관측에서 해줄 의무가 없고, 하위직의 요구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서명운동이나 리본 달기, 법원행정처 항의 방문 등 아주 기초적인 행동을 하면 단체행동으로 간주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법원노조는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의 신분인 법원행정처장이 공무원노조의 목줄을 죌 공무원노조탄압법을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법원노조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것이 7,000여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말라고 추천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처장의 위치는 국민과 법원가족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해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윤목 행정관리실장도 겨냥했다. 법원노조는 “최윤목 행정관리실장은 중간에서 면담거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 실장은 자신이 노사관계에 있어 사(기관)측의 책임자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일반직의 권익향상을 막는 일반직 수장이 되어선 안 됨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원노조는 끝으로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면담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역사적 평가는 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계속 면담을 거부하고, 법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법원행정처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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