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후 초과된 금액을 가로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A씨는 2003년 2월 충주의 OO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농협에서 현금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만원으로 입력해 인출한 뒤 2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가로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원을 인출한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그 차액 상당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A씨는 2003년 2월 충주의 OO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농협에서 현금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만원으로 입력해 인출한 뒤 2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가로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원을 인출한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그 차액 상당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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