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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간통 상대방은 남편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서울동부지법 “남편의 정신적 고통, 금전 배상 의무 있다”

2006-03-28 09:50:37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A(40)씨가 자신의 부인이 부부간 사교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이혼한 뒤 간통 상대방인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처와 지난 95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씨는 부부 볼링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처와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관 등지에서 수십 차례 애정 행각을 벌였고,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처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000만원을 받고 이혼했으며, B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성교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범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간통이라는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통 행위자들의 불법행위 정도 및 기간, 피해자의 혼인기간, 피해자가 이혼한 처로부터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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