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부당하게 고소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무분별한 형사고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J씨 종중회 회장 A씨가 자신에 대해 “우리도 종중원인데 종중 재산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피고 B씨 등은 98년 7월 온양J씨 종중의 전 회장을 찾아가 자신이 시조의 9대손임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받았으나 직인은 종중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종중은 2000년 5월 종중 소유의 토지 3필지를 판 34억원의 토지매각대금을 종중원 72명에게 1,900만원씩 나눠줬으나 A씨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B씨 등은 이 사건 종중 회장인 원고에게 종중원임을 주장하면서 분배금 1,900만원씩 5억 7,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는 종중이사회 결과 피고를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의내용을 2003년 2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그러자 B씨 등은 곧바로 “원고가 문중 재산 매각대금 중 자신들 몫인 5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수사해 달라”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했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다른 종중원으로부터 자신들의 몫을 떼어놓은 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결국 원고는 검찰로부터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씨 등도 무고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종중 회장인 원고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고발은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할 경우 고소인은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소 동기와 목적, 피고소인과의 관계, 특히 피고소인의 형사처벌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는지, 범죄혐의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종중원 인증서를 준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분배금을 받으려면 종중지위확인을 구하거나, 분배금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런 절차 없이 또한 범죄혐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형사고소를 해 원고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당하고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예의 손상을 입힌 것은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의 이 사건 형사고소와 같은 것은 고소의 남발로 인한 ‘민사소송의 형사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법한 것”이라며 “피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의 소환과 신문을 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의 손상 기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J씨 종중회 회장 A씨가 자신에 대해 “우리도 종중원인데 종중 재산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피고 B씨 등은 98년 7월 온양J씨 종중의 전 회장을 찾아가 자신이 시조의 9대손임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받았으나 직인은 종중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종중은 2000년 5월 종중 소유의 토지 3필지를 판 34억원의 토지매각대금을 종중원 72명에게 1,900만원씩 나눠줬으나 A씨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B씨 등은 이 사건 종중 회장인 원고에게 종중원임을 주장하면서 분배금 1,900만원씩 5억 7,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는 종중이사회 결과 피고를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의내용을 2003년 2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그러자 B씨 등은 곧바로 “원고가 문중 재산 매각대금 중 자신들 몫인 5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수사해 달라”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했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다른 종중원으로부터 자신들의 몫을 떼어놓은 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결국 원고는 검찰로부터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씨 등도 무고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종중 회장인 원고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고발은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할 경우 고소인은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소 동기와 목적, 피고소인과의 관계, 특히 피고소인의 형사처벌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는지, 범죄혐의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종중원 인증서를 준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분배금을 받으려면 종중지위확인을 구하거나, 분배금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런 절차 없이 또한 범죄혐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형사고소를 해 원고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당하고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예의 손상을 입힌 것은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의 이 사건 형사고소와 같은 것은 고소의 남발로 인한 ‘민사소송의 형사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법한 것”이라며 “피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의 소환과 신문을 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의 손상 기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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