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가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 문제로 자살을 시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먼저 “이 사건은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폐쇄적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열악한 지위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존엄성 파괴와 인권 유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외부와 단절되고 재소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억압적 공간인 구금시설에서 가석방 자격을 심사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교도관들에 의한 피해는 더욱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처럼 더디고 어려운 것도 범죄를 저질러 구금시설에 수용됐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의 인권을 경시하고, 특히 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희롱과 추행을 감추고 묵인해 온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다”며 “이번 사건은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묵인되지 않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누구보다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법무부가 상당한 시간 동안 구치소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무부가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한 모든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이 사건이 특정 교도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교정 행정이나 그 감독체계 및 가석방 심사 등 교도관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심사·분류 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엄격한 감독체계를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먼저 “이 사건은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폐쇄적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열악한 지위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존엄성 파괴와 인권 유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외부와 단절되고 재소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억압적 공간인 구금시설에서 가석방 자격을 심사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교도관들에 의한 피해는 더욱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처럼 더디고 어려운 것도 범죄를 저질러 구금시설에 수용됐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의 인권을 경시하고, 특히 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희롱과 추행을 감추고 묵인해 온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다”며 “이번 사건은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묵인되지 않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누구보다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법무부가 상당한 시간 동안 구치소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무부가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한 모든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이 사건이 특정 교도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교정 행정이나 그 감독체계 및 가석방 심사 등 교도관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심사·분류 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엄격한 감독체계를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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