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라는 기사에 ‘한담’님이 올린 것입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3&rsec=MAIN§ion=MAIN
입학정원을 적정수 만큼 늘리되 부실 로스쿨 등장은 반드시 막아야!
로스쿨에 대한 궁극적 쟁점은 입학정원인데,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즉, 엄격한 설립기준이 충족되면 설립 및 정원은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당해 로스쿨이 변호사자격시험에 자기정원의 일정비율(예, 30%)이상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정원을 일정비율(예, 30%)을 감축하고, 동일한 현상이 3회이상 발생될 때에는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다면 부실한 대학이 감히 로스쿨설립을 엄두도 내지 못 할 것이고 부실 로스쿨 등장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 또 유의할 것은 변호사자격시험의 정원문제인데 적정인원을 책정하거나 합격선을 절대평가로 하여 정말로 자격 있는 자만을 합격시켜야 합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3&rsec=MAIN§ion=MAIN
입학정원을 적정수 만큼 늘리되 부실 로스쿨 등장은 반드시 막아야!
로스쿨에 대한 궁극적 쟁점은 입학정원인데,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즉, 엄격한 설립기준이 충족되면 설립 및 정원은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당해 로스쿨이 변호사자격시험에 자기정원의 일정비율(예, 30%)이상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정원을 일정비율(예, 30%)을 감축하고, 동일한 현상이 3회이상 발생될 때에는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다면 부실한 대학이 감히 로스쿨설립을 엄두도 내지 못 할 것이고 부실 로스쿨 등장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 또 유의할 것은 변호사자격시험의 정원문제인데 적정인원을 책정하거나 합격선을 절대평가로 하여 정말로 자격 있는 자만을 합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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