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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노조, 대한변협에 전면전 선포

최우선 5대 개선사항 통보…변호사법 개정 추진

2006-02-24 01:22:35

각급 법원에 설치된 ‘변호사 대기실’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에 ‘최우선 5대 개선 요구사항’을 통보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지난해5월공식출범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지난해5월공식출범했다.
법원노조는 23일 대한변협에 보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5대 요구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사회적 특권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노조는 변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익단체로 변모되기를 촉구한다”며 “최우선적으로 5대 개선사항을 통보하니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5대 요구사항은 ▲국유재산(변호사 대기실)을 국민의 품으로 즉각 명도 할 것 ▲서민에게 턱없는 수임료를 대폭 인하 할 것(법제화) ▲공익활동을 실질화하고 무료변론을 의무화 할 것(법제화) ▲판사와의 개별 면담을 즉각 중지하고, 법원 간섭을 철저히 근절할 것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장(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지급, 로스쿨법안 개악 주장 등)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이다.

법원노조는 특히 “만약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묵과하거나 수용불가의 뜻이 명백할 경우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및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변함을 당한다는 사실 똑똑히 보여줄 것

▲이중한사법개혁추진단장
▲이중한사법개혁추진단장
이와 관련,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설사 법원·검찰개혁이 이루어져도 대한민국 최대의 이익집단인 변협을 규율하는 변호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사법개혁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법은 반드시 올바르게 개정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한 단장은 “그러나 변협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특권아성을 더욱 굳건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며, 스스로 변화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며 “이에 법원노조는 조만간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3월에 신설될 법원노조 정책연구소에서 변호사법과 변호사법시행령에 대해 세밀한 검토 작업을 벌여 ▲문제 있는 조항은 수정하고 ▲바람직한 조항을 신설하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입법청원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일단 변협이 자율적으로 특권을 철폐할 수 있도록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만큼 반응을 예의 주시한 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변협을 개혁하기 위한 법원노조의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스스로 변하려하지 않는다면 처절하게 변함을 당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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