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이 “한미간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군기지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해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칟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수집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한미간의 조약들이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군기지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해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칟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수집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한미간의 조약들이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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