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10%보다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 범위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조항의 제거로 인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것으로 이날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과는 달리, 2001년 국가기관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은 이번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차별하게 된다”며 “따라서 수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해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이 가산점 수혜자들 때문에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고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탈락한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차별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철, 권성 재판관은 “헌법이 국가유공자예우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깊은 뜻은 유공자예우의 문제를 자칫 망각하거나 각박하게 처리하기 쉬운 우리 국민의 습성을 경계하고 그것이 국가의 통합·존속·발전에 얼마나 긴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일깨우려 하는 데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재와 같이 공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만점의 10%라는 가산점은 상당한 특혜에 속해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며 “그러나 가산점의 비율이 능력을 갖춘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국민의 권리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 없어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조항의 제거로 인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것으로 이날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과는 달리, 2001년 국가기관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은 이번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차별하게 된다”며 “따라서 수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해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이 가산점 수혜자들 때문에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고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탈락한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차별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철, 권성 재판관은 “헌법이 국가유공자예우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깊은 뜻은 유공자예우의 문제를 자칫 망각하거나 각박하게 처리하기 쉬운 우리 국민의 습성을 경계하고 그것이 국가의 통합·존속·발전에 얼마나 긴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일깨우려 하는 데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재와 같이 공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만점의 10%라는 가산점은 상당한 특혜에 속해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며 “그러나 가산점의 비율이 능력을 갖춘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국민의 권리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 없어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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