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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실형…헌법에 허용된 제한

대구지법, 찬반 논란 속 징역 1년6월 선고

2006-02-06 18:52:59

▲국방부자료사진
▲국방부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더욱 뜨거워진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킨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이어 8월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구지법도 지난 3일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소집에 불응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으로 봐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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