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는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취하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자신의 판단 및 발명자인 황 교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아닌 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출원을 취하하더라도 황 교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는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서에서 “현재 황우석 교수가 대한민국에게 헌납한 발명특허들은 향후 세계 최고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원천”이라며 “따라서 특허출원을 취하하려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가적 태도이자 직무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튼 박사가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제출한 상태임에도 피신청인이 발명특허출원을 취하한다면 모든 특허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국부유출로 인한 재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는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취하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자신의 판단 및 발명자인 황 교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아닌 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출원을 취하하더라도 황 교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는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서에서 “현재 황우석 교수가 대한민국에게 헌납한 발명특허들은 향후 세계 최고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원천”이라며 “따라서 특허출원을 취하하려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가적 태도이자 직무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튼 박사가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제출한 상태임에도 피신청인이 발명특허출원을 취하한다면 모든 특허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국부유출로 인한 재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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