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한 글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이고 노골적으로 경멸적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은 최근 지역의 일간지 사주 등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시문 등에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학교수인 A씨는 노사분규로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충북의 B일보가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전직원을 정리해고 하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하고, 2004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했다.
당시 A씨는 사주와 대표이사, 전무에 대해 “잘못이 있는 사주와 편집국장 등 역시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모리배들의 작란이다. (중략) 사주와 그 괴뢰 노릇을 하는 모사꾼들의 미래는 비참할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2005년 1월에도 C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아첨가들, 낙오자들, 정신이상자들, 더러운 사기꾼들,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에 있어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용한 경멸적 표현들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 행위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글의 진실성의 정도 및 전체적인 성격 ▲표현의 노골적인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런 표현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와 일반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글들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적·평가적인 성격의 것들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갖게 된 감정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주관적·감정적 성격의 글들로 보이고, 사용된 표현들의 노골적인 정도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언론매체에 글을 기고한 경험이 많음에도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고 정도를 넘은 점과 이런 글을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에 반복해 게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B일보 사태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최근 지역의 일간지 사주 등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시문 등에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학교수인 A씨는 노사분규로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충북의 B일보가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전직원을 정리해고 하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하고, 2004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했다.
당시 A씨는 사주와 대표이사, 전무에 대해 “잘못이 있는 사주와 편집국장 등 역시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모리배들의 작란이다. (중략) 사주와 그 괴뢰 노릇을 하는 모사꾼들의 미래는 비참할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2005년 1월에도 C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아첨가들, 낙오자들, 정신이상자들, 더러운 사기꾼들,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에 있어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용한 경멸적 표현들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 행위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글의 진실성의 정도 및 전체적인 성격 ▲표현의 노골적인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런 표현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와 일반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글들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적·평가적인 성격의 것들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갖게 된 감정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주관적·감정적 성격의 글들로 보이고, 사용된 표현들의 노골적인 정도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언론매체에 글을 기고한 경험이 많음에도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고 정도를 넘은 점과 이런 글을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에 반복해 게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B일보 사태에 대한 학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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