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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단…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가 우선

대법 “호흡측정은 신뢰성 문제 있을 수 있다”

2006-02-04 02:05:2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을 약간 초과하는 0.051%인 반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49%로 나온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

검찰은 음주운전자의 호흡측정이 있은 30분 뒤 혈액검사를 한 점을 감안해,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4%로 계산해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르게 나온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가까운 수치는 혈액검사인 만큼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호흡측정기보다 혈액검사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혈액검사가 아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은 측정기의 상태와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의 혈액 채취 및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 등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보다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혈액검사 결과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넘지만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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