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3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은 투표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우선 “지난해 핵 폐기장 부지 선정 당시 군산·경주·포항·영덕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해 찬성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할 주민투표가 불법과 관권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주민투표법 제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다툼도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핵심적인 독소조항”고 주장했다.
민변은 “주민투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되면 결정된 사항에 배치되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관권적인 행태들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우선 “지난해 핵 폐기장 부지 선정 당시 군산·경주·포항·영덕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해 찬성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할 주민투표가 불법과 관권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주민투표법 제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다툼도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핵심적인 독소조항”고 주장했다.
민변은 “주민투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되면 결정된 사항에 배치되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관권적인 행태들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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