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개정안은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변협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투철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면서 일정한 민생범죄에 대하여서만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그렇지 않고 (검·경이) 서로 수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임을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수사에 나설 경우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범인은 경찰이 부르면 경찰에 나가야 하고 검찰이 부르면 검찰에 나가야 하는 등 이중수사나 반복수사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따라서 개정안은 아직 성급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미영 의원은 “수사구조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관계를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었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개정안은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변협은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아직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투철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면서 일정한 민생범죄에 대하여서만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그렇지 않고 (검·경이) 서로 수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임을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수사에 나설 경우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범인은 경찰이 부르면 경찰에 나가야 하고 검찰이 부르면 검찰에 나가야 하는 등 이중수사나 반복수사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따라서 개정안은 아직 성급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미영 의원은 “수사구조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관계를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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