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일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판결문 검색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하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발상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한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은 이렇다.
◈ 판결문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 오고, 판결문 출력하려면 신청해라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서울 서초동)에 특별창구를 마련해 판결문검색시스템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외부 열람자가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은 외부열람 이용대상자를 ▲검사ㆍ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임직원 중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판결문이 비실명 처리되지 않은 점과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검색·열람한 판결문도 쉽게 출력할 수 없다. 판결문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고, 법원이 판결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PDF파일로 변환해 신청인의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 한국 사법행정을 책임진 이들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망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실망스럽다며 발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에서 “법원도서관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내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판결문 공개 확대와 관련한 21세기 한국의 사법행정을 책임진 이들의 계획이라는 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계획을 폄하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에 실린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를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은 봉쇄하고 몇몇 직역 종사자나 법원도서관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로만 한정했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한정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일반인들은 왜 개인정보를 악용할 사람으로 간주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심스러워 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이렇게 근거 없이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이 사법부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도서관에서만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하는 것을 판결 공개 확대 계획이라고 제시하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발상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들어가 있는 ‘각급 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한 신속한 공개’라는 목표에 한 발짝도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접근 가능한 사람을 몇 백 명 정도 추가하는 매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밝힌 계획은 판결문에 실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 사이의 충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계획처럼 검색한 후 요청된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재판기록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나, 현재의 컴퓨터기술을 활용해 판결문에 실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방식 등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충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대법원이 밝힌 계획은 전면공개에 필요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의 일시적인 조치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라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행정 책임자들이 국민 누구나 법원의 판결문 전체를 부당하게 제한 받지 않고 검색·열람할 수 있는 ‘판결 공개 확대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한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은 이렇다.
◈ 판결문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 오고, 판결문 출력하려면 신청해라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서울 서초동)에 특별창구를 마련해 판결문검색시스템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외부 열람자가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은 외부열람 이용대상자를 ▲검사ㆍ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임직원 중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판결문이 비실명 처리되지 않은 점과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검색·열람한 판결문도 쉽게 출력할 수 없다. 판결문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고, 법원이 판결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PDF파일로 변환해 신청인의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 한국 사법행정을 책임진 이들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망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실망스럽다며 발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에서 “법원도서관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내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판결문 공개 확대와 관련한 21세기 한국의 사법행정을 책임진 이들의 계획이라는 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계획을 폄하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에 실린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를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은 봉쇄하고 몇몇 직역 종사자나 법원도서관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로만 한정했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한정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일반인들은 왜 개인정보를 악용할 사람으로 간주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심스러워 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이렇게 근거 없이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이 사법부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도서관에서만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하는 것을 판결 공개 확대 계획이라고 제시하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발상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들어가 있는 ‘각급 법원의 웹사이트를 통한 신속한 공개’라는 목표에 한 발짝도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접근 가능한 사람을 몇 백 명 정도 추가하는 매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밝힌 계획은 판결문에 실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 사이의 충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계획처럼 검색한 후 요청된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재판기록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나, 현재의 컴퓨터기술을 활용해 판결문에 실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방식 등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충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대법원이 밝힌 계획은 전면공개에 필요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의 일시적인 조치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라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행정 책임자들이 국민 누구나 법원의 판결문 전체를 부당하게 제한 받지 않고 검색·열람할 수 있는 ‘판결 공개 확대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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