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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공개가 여론형성에 기여해도 처벌해야

변협, 최용규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2006-01-18 12:34:11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누설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공성,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의 처벌 논란을 불식시기고 또한 압수된 테이프의 내용을 듣기만 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개시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불법으로 녹음된 것을 여론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공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껍데기만 남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해 통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있다”며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를 진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더구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법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처럼 불법으로 녹음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녹음될 수 있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지라도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모두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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