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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민·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쉽게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 추진

2006-01-17 18:28:53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진행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판결문을 포함한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가 전면 확대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과 변호사만 볼 수 있었던 ‘소송 진행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형사사건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

현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형사확정기록 공개에 관해 일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사개추위는 형사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해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형사확정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사에게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관련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피고인의 개선과 갱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열람과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한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제한규정과 비슷하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재판기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만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고, 그 이외에는 열람과 등사가 금지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소송지연의 우려가 없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과 등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등도 재판기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민사확정기록 공개 확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해 민사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법원사무관에게 확정민사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이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공익적 내용이 없으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소송기록의 공개확대와 관련해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이 다른 사건의 내용을 자신의 재판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대법원, 판결문 공개 방안 계획

대법원도 판결문 공개로 인한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판결 공개를 전면 확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에 특별 창구를 마련해 판결문검색시스템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외부 열람자가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문이 비실명 처리되지 않은 점과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외부열람 이용대상자를 ▲검사ㆍ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임직원 중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창구 컴퓨터로는 판결문을 검색·열람만 가능하고, 판결문을 출력할 수 없다. 판결문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법원이 판결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PDF파일로 변환해 신청인의 이메일로 보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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