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제42회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203명과 변리사 시험 합격자 중 미수습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규정에 따르면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 1년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2005년도 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실무수습은 2월(1개월)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으로 성균관대학교(경영관)에서 전문지식과 실무이론을 교육받게 되며,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간은 특허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1년간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며, 변리사실무수습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규정에 따르면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 1년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2005년도 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실무수습은 2월(1개월)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으로 성균관대학교(경영관)에서 전문지식과 실무이론을 교육받게 되며,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간은 특허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1년간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며, 변리사실무수습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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