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자의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간통 당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상간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고소인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또한 단순 폭력 사건이라 할지라도 매년 한 차례 이상 폭력사건으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도라면 폭력적 성향이 강한 만큼 구속 판단기준에 크게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3일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법원 최초로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공개한 범죄유형별 구체적 구속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 △납치 성폭력 △흉기를 이용하거나 폭행이 수반된 성폭력 등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참작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윤간의 경우 소년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된다.
원조교제 사범의 경우 전력과 여자의 나이가 구속 여부에 크게 고려되며, 만남의 방법과 변태행위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윤락행위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윤락녀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윤락행위도 강요하지 않았다면 전력과 영업기간 등 특별히 중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다만 1차 단속 후에도 재차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고려돼 구속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하철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행자의 전력과 상습성 여부 그리고 성추행의 정도가 구속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으나, 상습적이거나 재범가능성이 높으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을 피할 수 없다.
흉기를 이용해 신체의 위험한 부위인 머리와 목, 가슴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된다. 다만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구속영장 기각이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전력 등에 비춰 폭력적 성향이 인정될 경우 구속될 수 있다.
단순 폭력 사건의 경우 폭행의 동기 및 방법, 상해의 정도, 폭력적 성향 여부 등이 참작돼 구속판단이 기준이 되며, 폭력적 성향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벌금 전과도 고려된다. 법원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폭력사건으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다면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가 우연히 시비에 말려들어 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정책적 고려 대상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처벌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 정책적 고려 대상 사건에서 제외했다.
또한 단순 폭력 사건이라 할지라도 매년 한 차례 이상 폭력사건으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도라면 폭력적 성향이 강한 만큼 구속 판단기준에 크게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3일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법원 최초로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공개한 범죄유형별 구체적 구속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 △납치 성폭력 △흉기를 이용하거나 폭행이 수반된 성폭력 등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참작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윤간의 경우 소년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된다.
원조교제 사범의 경우 전력과 여자의 나이가 구속 여부에 크게 고려되며, 만남의 방법과 변태행위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윤락행위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윤락녀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윤락행위도 강요하지 않았다면 전력과 영업기간 등 특별히 중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다만 1차 단속 후에도 재차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고려돼 구속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하철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행자의 전력과 상습성 여부 그리고 성추행의 정도가 구속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으나, 상습적이거나 재범가능성이 높으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을 피할 수 없다.
흉기를 이용해 신체의 위험한 부위인 머리와 목, 가슴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된다. 다만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구속영장 기각이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전력 등에 비춰 폭력적 성향이 인정될 경우 구속될 수 있다.
단순 폭력 사건의 경우 폭행의 동기 및 방법, 상해의 정도, 폭력적 성향 여부 등이 참작돼 구속판단이 기준이 되며, 폭력적 성향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벌금 전과도 고려된다. 법원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폭력사건으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다면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가 우연히 시비에 말려들어 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정책적 고려 대상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처벌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 정책적 고려 대상 사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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