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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대상 모집

개방형 전환…임용기간 2년에 연장 가능…판검사 출신 우대

2005-04-09 17:33:04

국방부는 현역 장성이 맡아 왔던 법무관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법무관리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물론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자는 우대한다.

임용(계약)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시행의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군 법무제도의 개선 ▲군 법무관의 선발·관리 등을 맡는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응시원서는 국방부(www.mnd.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선발기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외국어나 정보화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수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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