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법인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19일부터 종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수료 인하 이전에 결제하고 수수료 인하 이후에 발급하는 등본에는 1,000원으로 기재되는 것에 사용자의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열람 서비스의 경우 종전 수수료와 변동 없이 700원으로 서비스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인하 이전에 결제하고 수수료 인하 이후에 발급하는 등본에는 1,000원으로 기재되는 것에 사용자의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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