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영점처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사법시험법에 따라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만약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영점처리 및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험시간 중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를 시계로 이용하려고 하는 응시자의 경우 휴대전화 대신 반드시 시계를 미리 준비해 시험에 응시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사법시험법에 따라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만약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영점처리 및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험시간 중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를 시계로 이용하려고 하는 응시자의 경우 휴대전화 대신 반드시 시계를 미리 준비해 시험에 응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