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 5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기업체들로부터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때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삼성(29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기업체들로부터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때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삼성(29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