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는 지난 10월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가 제출한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달 23일 각하했다.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헌재의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는 지난 10월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가 제출한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달 23일 각하했다.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헌재의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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