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는 기소단계에서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송달되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든 가족들이 알게 된다”며 “확정 판결문이 한 번 더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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