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이라며 “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보안법 폐지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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