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증업무를 행정청이 직접 수행할 경우 공증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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