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서울고법 판사)은 26일 부산대에서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법시험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연구관은 특히 “사법연수원을 거친 사람의 5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으로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식 ‘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관은 특히 “사법연수원을 거친 사람의 5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으로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식 ‘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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