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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국내 최초 3세대 뇌전증치료 주사제 ‘빔스크주 출시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3세대 뇌전증치료 주사제 ‘빔스크주’를 출시했다.SK케미칼(사장 전광현)은 뇌전증치료를 위해 라코사미드 성분의 최신 주사제 ‘빔스크주’를 출시했다고 4일 발표했다. 3세대 뇌전증치료 약물인 라코사미드 성분이 국내에서 주사제로 발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K케미칼 빔스크주는 16세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을 주요 적응증으로 가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빔스크주는 수술 후 갑작스러운 발작 등 치료제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뇌전증 환자에게 투여 할 수 있어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이다.SK케미칼은 지난 2016년부터 50mg, 1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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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종합화학∙SK케미칼, ‘차이나플라스’ 동반 참가
SK그룹 화학 계열사인 SK종합화학(대표이사 나경수)과 SK케미칼(대표이사 김철)이 오는 21일 중국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차이나플라스(Chinaplas) 2019’ 행사에 동반 참가, 차세대 먹거리 기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화학시장은 수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최근 들어 특히 자동차 내∙외장재 및 고품질 포장재 등 고부가 제품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다. SK종합화학과 SK케미칼은 이에 맞춰 행사장 주요 동선 중심부에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현지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차세대 고부가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오토모티브(Automotive)와 패키징(Packaging)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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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얀센과 치매치료제 레미닐 판매협약 체결
SK케미칼이 치매치료제 제품군 강화에 나섰다.SK케미칼(사장 전광현)은 한국얀센(사장 제니 정)과 치매치료제 ‘레미닐’(성분명:갈란타민)에 대한 ‘국내판매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SK케미칼은 레미닐의 국내 마케팅 및 유통∙판매를, 한국얀센은 생산을 각각 전담하게 된다.이번에 SK케미칼이 도입한 레미닐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 증상의 치료에 적응증을 가진 캡슐 형태의 치매치료제로 뇌 신경세포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 인지기능을 높이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AChEI,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다.레미닐은 아세틸콜린 분해 만을 억제하는 경쟁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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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SK케미칼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에 걸쳐 본사 및 안동공장 등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잇따라 개최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을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SK케미칼은 이번 윤리경영 선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현업과의 실시간 소통 창구를 마련, 임직원의 실천력 제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특히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해 경영활동 전반에 윤리경영 문화를 전파∙확산한다는 방침이다.SK케미칼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별 특화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평가해 연말 실적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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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대상포진백신‘스카이조스터’ 시판 허가 획득
글로벌 제약사 한 곳에서 독점했던 세계 대상포진백신 시장에 국내 제약사가 뛰어들며 환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SK케미칼은 자체 기술로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판 허가를 신청했던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주(과제명 NBP608)’가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를 통과한 SK케미칼의 스카이조스터는 향후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 국가출하승인 등을 거쳐 연내 국내 병·의원으로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백신 중 하나인 대상포진백신은 지난 2006년(국내 2013년) 출시한 글로벌 제약사 MSD의 ‘조스타박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SK케미칼은 이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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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ICS 2017’서 ‘THVD-201’의 유효성 알려
입마름(구갈) 현상을 야기해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기존 항무스카린제의 부작용을 개선한 과민성방광치료복합제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 SK케미칼은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배뇨장애-요실금 분야 세계 최고 학회인 ‘ICS(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2017’서 자체 개발한 과민성방광치료복합제 ‘THVD-201’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ICS는 전 세계 배뇨장애-요실금 분야 최고 전문의들이 집결해 비뇨기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ICS 2017에선 약 2,500여 명의 세계적 석학 및 의료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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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미얀마에 4가 독감백신 긴급 공수
SK케미칼이 글로벌 백신 긴급구호에 나섰다. SK케미칼은 최근 독감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얀마에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4가’ 를 긴급 공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스카이셀플루4가 공급은 최근 급속한 독감 확산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워진 미얀마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주변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SK케미칼은 7월 말 이뤄진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스카이셀플루4가를 지난 달 해당 지역 파트너사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공급했다. 스카이셀플루4가는 현재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허가가 이뤄지기 전이라 이번 지원은 미얀마 보건당국의 특별 허가 아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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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라 SK의 유해성을 검토한 것은 그해 4월이었다. 즉 고용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PHMG를 ‘유해물질’이라고 분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또 “경피독성의 실험값과 실험동물 역시 바뀐다”며 “1997년 SKanB1125 급성경피독성(LD50)은 쥐를 기준으로 2000mg/kg이었다. 그런데 2002년, SKYBIO1125의 급성경피독성값은 토끼를 기준으로 8000mg/kg로 바뀌었다. 같은 날 작성된 SKYBIO1100은 토끼를 기준으로 2000mg/kg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의원은 “SK케미칼은 특허에서도 독성을 거짓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며 “이후의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 ‘저독성’이라고 명시한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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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옥시싹싹’ PHMG 흡입위험 고의 은폐했다?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흡입위험’ 경고를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가습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의 MSDS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의 분석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삭제됐다고 18일 밝혔다.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 MSDS에는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1997년 작성된 MSDS의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으나 2001년 MSDS에는 '흡입했을 때'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SK케미칼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1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추가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2001년은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 구매·생산을 시작한 시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흡입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정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당시 한빛화학이 공정위에 제출한 SK케미칼의 한글판 MSDS에서도 동일하게 흡입 시 응급조치요령이 삭제돼 있다”며 "SK케미칼이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옥시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흡입위험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MSDS를 제공한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흡입유해성 누락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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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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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과 애경ㆍ이마트 임원들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을 고발한다”고 밝혔다.또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가습기참사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1층 현관)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또한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법원-검찰 3거리)에서 사법부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옥시와 옥시 사태에 책임이 큰 인사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하는 피켓팅 시민 행동을 펼쳤다.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조명행 교수는 ‘살인 제품’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조작ㆍ은폐까지 서슴지 않은 살인기업 옥시의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옥시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해당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다.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목숨을 잃은 사망자만 780여명, 생존 환자가 3270여명(지난 7월 22일 현재 정부 신고 접수 기준)에 이르는 대참사이며, 국가적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을 조작ㆍ은폐하며 온갖 증거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들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사법부의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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