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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3차전도 승소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대표 신용구)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대표 조현식)으로부터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조현식과 법인 상대로 검찰 고소장 제출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사용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형사 고소했다.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대표 신용구)는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대표 조현식)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1943)과 이달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2020카합21139)에서 모두 승리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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