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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겨졌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하지만 범행을 전부 자백·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던 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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