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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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