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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충남 아산에 있는 (주)경남제약은 2007년 회사를 매각하게 됐는데, 이에 노동조합은 그해 7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 평균임금 지급, 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회사가 이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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