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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전문변호사, 마약 판매…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2020-01-24 10: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현중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마약류 거래 사범은 2017년에 1,10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1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977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21.2%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 및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투약 또는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 외에도 판매, 소지만 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대마초를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대마초를 판매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지인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거래되었던 과거와 달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와 같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마약 등이 거래됨에 따라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 판매는 구매자의 진술 및 거래내역 등 철저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이 높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범죄이므로 구속될 확률이 높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주는데, 특히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보다 악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 따라서, 마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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