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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영상 vs 부적절한 컨텐츠’, 원어민 교사 둘러싼 아동복지법위반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2020-0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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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한 원어민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들에게 사람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투브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6~7세의 아동들이 해당 영상을 본 후 학부모에게 말했고,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강사 A씨를 고소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 ‘엽기적인 동영상’이라며 소개한 것이 알고 보니 BBC 과학채널이 제작한 교육용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행동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 측은 “수업 중 아이들이 식인종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영상을 아이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뿐”이라며 아동학대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는 나이제한이 없고 주사기 등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눈을 가리라고 안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피와 비명 등이 나오는 영상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화면의 그림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남게 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A씨의 행위에 대해 ‘부주의했지만 처벌받을 수준까지는 아니다’, ‘엽기동영상이라더니 교육용 다큐멘터리였다’,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해도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아동학대가 맞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만일 A씨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A씨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나 고의적인 방임, 유기 행위와 동일한 정도”라고 안내했다.

교사가 수업 중에 보여준 동영상으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 문제에 휘말리는 상황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해에도 한 중학교 교사가 성 윤리 수업을 진행하다가 여성의 신체가 일부 노출되는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보여준 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학습 목적으로 영상을 채택, 보여줬다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미디어가 발달해 수업 시간에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고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가 불거졌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살펴봐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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