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업종별로 나누어 총 6회(1.20/1.29/1.30/2.3/2.4/2.11 오후 3~5시)에 걸쳐 개정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1월 20일 오후 3시 부산고용센터 대회의실(5층)에서 부산지역 사업장 사업주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개정법령 취지 전반 및 개정(신설)배경, 세부내용, 이전 제도와 차이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조기 정착 유도하고,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안법 주요개정내용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의 처벌 수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 마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등이다.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개정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노사단체와 간담회, 지자체와의 협력, 기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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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주요개정내용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의 처벌 수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 마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등이다.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개정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노사단체와 간담회, 지자체와의 협력, 기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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