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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계종 종헌위반 혼인 군종장교 전역처분 적법 확정

2020-01-19 10:27:2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군종장교)에 대한 조계종의 승적 제적처분에 이어 국방부장관(피고)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2월 27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두39659판결).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참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원고가 개정 조계종 종헌 시행 이전에 사실혼관계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적인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원고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승려가 됐고, 2005년 7월 1일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 허용하는 규정이 삭제(2009.3.8)됨에 따라 2015년 4월 28일 원고(결혼식 2011.2)에 대해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 종헌 시행일인 2009년 5월 16일 이전에 혼인한 군종장교들은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고는 조계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가합574015로 제적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2016. 4. 27. 패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2026844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57350 판결)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국방부장관)는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조치 의결(계율위반, 승적박탈, 태고종으로 전종 등)에 따라 2017년 7월 11일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17년 7월 24일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년 9월 18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구합88572)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재판부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고 태고종은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지 않았다. 결혼함으로써 종헌을 위반한 원고에 대한 조계종 승적 박탈은 군종장교로서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 원고는 조계종 종헌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12월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 피고나 공군참모총장이 원고에게 조계종 종헌의 개정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아 개정된 종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종헌 개정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조계종 종헌의 개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의 조계종 승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군종장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 2018누55960)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조계종 종단으로부터 제적당했음을 직접적인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종합적인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군종업무의 가장 주된 업무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활동만으로는 군종장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군종장교로서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존중하여야 한다"고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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