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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무임승차, 어린이용교통카드 사용 성인 벌금 70만원

2020-01-18 13:45:3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7일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2019년 3월 29일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무임승차해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2019년 4월 1일~10일까지 장전역 개찰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650원)로 지하철 개찰구를 5회 통과해 정상요금과의 차액 325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창석 판사는 2019년 11월 13일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정1037)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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