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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관 및 직원들 자녀 초청 법원견학 행사 가져

2020-01-17 17:04:33

법원가족 자녀초청 법원견학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법원가족 자녀초청 법원견학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5시까지 지방·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에 견학신청한 만 6세 이상 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46명(법조출입기자 자녀포함)을 대상으로 유정우 공보판사의 진행 및 안내로 홍보동영상 시청(301호대법정), 법원전시관 관람(222호 전시관), 판사실 및 각 실·과 방문체험, 법정참관(501호 대법정 민사재판)의 기회를 가졌다.
이어 301호 대법정에서 OX퀴즈(최종 16명 선물증정), 모의재판 및 법복체험,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2층 구내식당 아담에서 다과 및 법원장과의 대화시간도 미련됐다.

특히 모의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법관, 검사, 변호사, 증인, 피고인 및 배심원 7명의 역할을 할 참가자들을 추첨해 선정한 뒤 ‘모의재판 시나리오’(특수절도 사안)에 따라 각자 배역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 후에는 시나리오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까지 진행했다(무죄가 다수의견).

시나리오는 만 10세인 피고인들이 슈퍼마켓에서 컵라면 등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기소됐는데,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으로 B를 지목했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공범이라고 주장한 사안이었다.

유정우 공보판사가 법원전시관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유정우 공보판사가 법원전시관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이후 다과시간에 법원장과의 대화시간에서 법원장은 자녀들의 다양한 질문(‘법원장까지 어떻게 승진했나요’, ‘돈은 얼마 받나요’, ‘어느 대학 나왔나요’, ‘아빠엄마는 왜 만날 야근하나요’ 등)에 대해 재치 있게 답변했고, 행사에 참여한 자녀들의 부모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이 됐다.

유정우 공보판사는 "법원가족 자녀들에게 부모 직장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간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법원가족 자녀들의 장래희망 수립과 미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그 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행사이며 앞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기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 대상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해볼까 생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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