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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2020-01-17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자 피고(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9 선고 2019두48684판결).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기재 돼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으로 도출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이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원고는 1992년 3월 1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 2016년 9월 1일 교감으로 승진해 광주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17년 9월 9일 0시15분경 피해자 A씨(67·여)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이 같은 범죄사실(강제추행)로 광주지검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년 11월 27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광주광역시교육감)는 2017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월 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2월 28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25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1심(2018구합10958)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0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나아가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서너번 정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임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보다 가볍다"고 봤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누10176)인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1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즉시 차를 정차하고 원고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있던 다음날인 2017년 9월 10일 경찰에 임의 출석해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원고의 추행행위를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하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위 경찰 진술 직후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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