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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가족 폭행·협박 남편 구속송치

2020-01-17 09:53:42

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서(여청수사팀)는 지난해 11월 고소장 접수,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및 수사로 지난 1월 6일 남편 A씨(63)을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는 2015년부터 2019년간 아내를 총12회에 걸쳐 폭행,협박한 혐의다.
SBS보도에 따르면 A씨는 39년전부터 가족을 폭행해 왔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20여년 전 술과 인터넷게임에 빠진 뒤 더욱 심해졌고 창문까지 막아놓은 안방에서 수시로 맞았고 성적 학대까지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도 혼자 생계와 양육을 떠맡았다고 했다.

아들은 손발이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 몇 시간이나 폭행당했고 아버지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벌기위해 학교도 못가 퇴학까지 당했다고 경찰에 낸 탄원서에 적었다. 딸 역시 '일주에 저희는 다섯 번은 늘 맞았고 엄마가 매일 몽둥이를 숨겼다'며 가족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두려움에 살게 한 아바지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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