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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키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시행 위한 후속조치

2020-01-16 10:32:5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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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했다.

추진단 산하에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고,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수처법 주요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수사를 맡게 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40명 이내로 한다.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다.

뚤째,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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