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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설 승차권 ‘암표’ 주의보…적발시 최고 1천만원

2020-01-14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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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철도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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