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주지 재임명 청탁받고 재물취득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 실형

2020-01-13 18:39:56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화종 종단의 총무원장 직무대행 및 재무국장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주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준 주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황모씨(62)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법화종(비법인사단․재단)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적했고, 피고인 조모씨(54·법화신문편집국장)는 2008년부터 대한불교 법화종 재무국장으로 재적했으며, 피고인들은 대한불교 법화종 산하 사찰의 주지 임면,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 조△△(54)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 교헌사 주지다.

피고인들은 교헌사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조△△으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년 10월경 법화종 총무원에서 조△△에게 "주지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5억원을 기부하면 된다"고 제의했고, 주지는 5억원은 힘들고 3억원에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추후 주지로 재임명해 달라고 청탁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 31일경부터 2015년 2월말경까지 6회에 걸쳐 법화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7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조△△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1028)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주은영 판사는 2018년 11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황모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조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 3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종찰(종단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의 경우에도 설립자 등에게 주지추천권을 부여하여 그 사찰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준 점이나, 법화종 종단의 종헌종법 규정, 교헌사의 규모, 재산가치 등으로 교헌사가 법화종 종단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종단과의 관계, 창건주지위 및 주지직을 둘러싼 분쟁에 법화종 종단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헌사의 창건주에게 주지추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화종 종단의 결정과 관계없이 주지 임면에 관한 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으로부터 법화종 명의 은행으로 648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법화종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피고인들이 청렴을 최우선 덕목 중 하나로 삼아야 하는 종교직 종사자로서 법화종 종단 내부의 종교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재물 제공자인 피고인 조△△도 창건주 지위확보 및 주지직 유지를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재물을 제공할 충분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황은 열악한 종단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종단 발전기금을 포함하여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 조도 피고인 조△△에게 돈(1700만원, 23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856)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9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법화종 명의 계좌의 금원을 마치 자신의 개인 계좌처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법화종이 취득한 재물이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1심을 수긍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위 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