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2020-01-13 12:22:2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원고가 피고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다229212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제1심 또는 원심에 관여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한 발언들은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조항에 대한 법리와 변리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 징계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주장을 배척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1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한특허변호사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원고는 1996년 5월 31일 피고(대한변리사회)에 가입했다가 2003년 2월 1일 탈퇴했는데, 2016년 1월 12일 피고에 다시 가입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16년 1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원고는 피고(대한변리사회)의 회원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모 하에 악의적·조직적으로 피고의 존립 근거와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발족, 회장으로 활동했다.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7개 언론사와의 개인 인터뷰 또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성명(6차례)을 통해 피고의 이익과 목적사업을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피고 및 변리사직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변리사 등록만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하나 변리사 등록 외에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원고는 피고에는 변리사시험 출신, 특허청 출신, 변호사 출신 등 세 집단이 있는데, 그 동안 변호사 출신 집단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 여부, 변리사에 대한 특허 등 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 부여 여부에 관해 피고의 종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년 12월 8일 징계위원회을 열어 원고가 ① 피고 회칙 제17조 제1, 2항에서 정한 법령, 피고 회령, 회규 및 그에 의거한 피고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고, ② 피고 회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변리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제명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2017년 3월 10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가합515874)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25일 피고가 2016년 12월 8일 원고에 대해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의 존립 근거나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원고가 피고의 존립 근거와 목적 사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악의적·조직적인 의도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회장인 원고 개인이 변리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고,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7나2051229)인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