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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2020-01-09 13:11:38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년 1월 9일 피고인 이경일(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한 사례다. 이 사건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선거사무관계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은 무죄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5. 1. 27. 선고 204도751 판결 등 참조).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8년 6월 12일 피고인 이경일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각 50만 원은 공직선거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수당·실비(회계책임자 5만 원, 선거사무원 3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된 돈이다.

1심(2018고합53)인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30일 피고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성군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고성군수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제공한 사업가(공직선거법위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장(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120만원, 회계책임자(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는 벌금 130만원, 선거사무원 및 선거운동원(16명)은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고성군수는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우려고 하거나 사업가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주장하거나 이권개입을 위한 사업가의 독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2심(원심 춘천2019노115)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8일 피고인들(고성군수 등 4명)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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