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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김문희 부장판사 5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 선정

김석수 부장판사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

2019-12-19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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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류수열)는 2019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위평가 법관 10인(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장판사(부산고법 제1형사부) △김문희 부장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1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3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4단독) △윤동현 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호철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정성종 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최재원 판사(부산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이다.
특히 김문희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문관 부장판사, 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5290건(회원 883명 중 447명 참여)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62명 중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84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9.91점이고, 최고점수는 93.24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서는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8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3.42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4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C부장판사는 48건의 평가로 평균 68.83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부산 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이다.

특히 이중 부산지방법원 소속 S부장판사와 C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소속 P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는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고압적으로 대하고, 짜증을 내거나 증인신문에 개입하여 자주 질문을 제지한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전했다.

법관평가는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담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법관평가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법관평가제는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여전히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법관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해당 법관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니더라도 최소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충분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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