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 부문 대표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축적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토대로 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에 조예가 깊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황남석 교수 및 김동수 변호사와 10년 넘게 율촌 조세부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율촌 이민규 공인회계사가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김동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조세 부문은 자체적으로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수 조세 부문 대표는 현재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동수 변호사는 “이 책은 기업조직재편 과세 등 다양한 조세 문제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이에게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축적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토대로 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에 조예가 깊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황남석 교수 및 김동수 변호사와 10년 넘게 율촌 조세부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율촌 이민규 공인회계사가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김동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조세 부문은 자체적으로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수 조세 부문 대표는 현재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동수 변호사는 “이 책은 기업조직재편 과세 등 다양한 조세 문제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이에게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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