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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패스트파이브,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2019-11-29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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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공동 대표 박지웅, 김대일)는 11월 28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에서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협력은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보다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디라이트의 온라인 계약서 자문 서비스를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독점으로 제공하며, 패스트파이브가 코메이크(Comake)의 온라인 계약서 체결 서비스를 통해 입주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라이트는 실시간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Hot Line 서비스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는 등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양사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

패스트파이브는 공유오피스 분야의 국내 1위 스타트업이다. 지난 2015년 1호점을 연 이후 현재 1만3000여명이 입주한 1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23호점까지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유오피스를 포함하여 공유주거, 엔터프라이즈 오피스 서비스 등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온 두 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레벨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거 같다. 이제 스타트업도 보다 편리하게 법률자문을 받으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패스트파이브의 김대일 공동 대표는 "디라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한 기업들이 더 많은 Benefit을 얻게 되어 비즈니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원희, 장정화, 안희철, 한혜선 변호사가 담당하는 [Startu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나 메일(startup@dlightlaw.com로)로도 문의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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